기상 감정 컨설팅
Forensic Meteorology Consulting
기상 감정 컨설팅
Forensic Meteorology Consulting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항
환경과안전은 기상, 기후, 대기질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감정법인 입니다.
정부 기관, 법률 회사, 보험 회사,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날씨, 기후, 대기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증언, 중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기상학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고객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기질, 수문학, 공기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응용 기상학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 현장 맞춤형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활용하여 복잡한 기상 및 기술 문제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함으로써 환경과안전은 기상감정 컨설팅 및 위험기상 영향분석 지원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상감정 컨설팅은 법률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학적 증거로 의미를 지닙니다. 기상감정 컨설팅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l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
법적 분쟁 해결의 핵심 증거: 특정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당시의 기상 상태가 원인 규명이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관련 소송 등에서 기상 조건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또는 피해를 확대시킨 요인이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기상감정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측이나 주관적인 판단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활용: 법원은 기상감정서를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로 채택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특히 기상 현상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기상감정사의 전문적인 의견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 손해 사정 및 보험 처리
재산 피해 규모 산정의 근거: 풍수해, 낙뢰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기상감정서는 당시의 기상 조건과 피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 보험사는 기상감정서를 통해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책임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l 행정 및 정책 결정 지원
기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과거의 기상 현상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기상감정서는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상 영향 평가의 기반: 특정 개발 사업이나 환경 변화가 지역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기상감정서의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상감정업과 업무범위는 기상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있습니다. 환경과안전은 기상감정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기상사업자”란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l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는 업무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추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음은 기상 감정 컨설팅 절차를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상 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감정대상 기상현상 발생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기상 현상(태풍, 홍수, 폭설, 강풍, 낙뢰 등)이 발생합니다.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사회적 혼란 및 기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관측 기록, 위성/레이더 영상 등)를 확인 합니다.
l 기상감정 용역계약
기상 감정이 필요한 당사자(개인, 기업, 기관 등)가 전문 감정 기관에 기상 감정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정 목적, 범위, 기간, 비용, 결과 보고 방식 등에 대해 감정 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l 기상감정 착수
기상 감정 기관이 계약 내용에 따라 본격적인 감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기상학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예: 공학, 법학 등)로 구성된 감정팀을 조직하고, 필요한 기상 자료, 현장 자료, 참고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 계획을 세웁니다.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기상 현장의 흔적,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l 기상현상 감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실험을 수행하여 기상 현상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기상 관측 자료, 위성/레이더 영상, 기상 모델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상 현상과 사건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l 기상 감정서 작성 및 송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공식적인 문서(기상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소송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송부합니다.
감정 과정, 분석 결과, 결론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감정 기관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감정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한 기상 감정서를 의뢰인에게 공식적으로 송부합니다.
(법정증언) 필요시 변호사의 감정 내용, 방법,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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